안녕하세요 원장님
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때문에 연락드립니다.
제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는데 미용부분이라 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
그 정도 시술이면 미용보다는 치료에 가깝지 않나 해서 연락드립니다.
혹시 이 부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?
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.
그럼 다음 진료에 뵙겠습니다.
안녕히 계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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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nekoo님^^
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문이 이시기에는 많습니다.
저희도 해마다 그 기준에 대하여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여러번 질의를 하여
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.
많은 분들이 여드름 흉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
"미용치료" 과 "질환 치료"에 대한 경계를 세무적 입장에서는 현재 "국세청"에서 기준하고 있고
저희 의료기관은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연말에 "국세청"에 규정한 세부 항목 지시에 따라 " 질환치료"로 규정된 치료 영역에 대한 자료는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.
그러나 안타깝게도
현재로는 "여드름 흉터" 치료는 국세청의 기준에서 " 미용치료" 로 규정되어 있어,
저희 의료 기관이 임의로 결정하여 공제 혜택여부를 결정할 수 없답니다.
따라서 저희들이 권한 사항이 아님을 양해를 구하며
다음 진료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치료 후 혹 현재 불편함은 없으신지요
불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고
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